DMCA Policy (저작권 침해 신고 안내)

최초 제정일 및 시행일: 2026년 7월 19일

https://goldgny.com (이하 ‘본 블로그’)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 중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 침해 신고(Take-Down Notice) 방법

귀하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되었거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이메일)으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DMCA 규정에 따라 다음 6가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정식 신고로 인정됩니다.

  1.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저작권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2. 침해된 저작물 명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해당 저작물이 위치한 원본 링크
  3. 침해 자산의 URL 지정: 본 블로그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페이지 주소(URL)
  4. 신고자의 연락처: 국세청 고지 또는 답변을 수신할 수 있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선의의 진술: “본 블로그에 게재된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을 선의(Good Faith)에 기초하여 확신한다”는 취지의 진술문
  6. 정확성 및 위증 처벌 동의 진술: “본 통지의 정보는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이 침해받은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내용의 진술문

2. 침해 신고 접수처 (지정 대리인)

위의 필수 항목을 모두 작성하신 후, 본 블로그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처리 담당자: 블로그 운영자
  • 이메일 연락처: [블로그 내 운영자 메일 주소 또는 문의 폼 주소 입력 기재 요망]

3. 침해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제기(Counter-Notice)

  • 지체 없는 삭제: 정식 서식에 맞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본 블로그는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침해 우려가 있는 해당 게시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만약 본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린 기여자가 해당 삭제 조치가 오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잘못 처리된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 DMCA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 대리인에게 이의제기서(Counter-No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물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 및 책임

DMCA 규정에 따라, 본 블로그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허위 침해 신고를 하여 운영에 방해를 주거나 콘텐츠를 삭제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포함)에 대해 신고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