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정일 및 시행일: 2026년 7월 19일
https://goldgny.com (이하 ‘본 블로그’)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 중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 침해 신고(Take-Down Notice) 방법
귀하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도용되었거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이메일)으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DMCA 규정에 따라 다음 6가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정식 신고로 인정됩니다.
-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저작권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 침해된 저작물 명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해당 저작물이 위치한 원본 링크
- 침해 자산의 URL 지정: 본 블로그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페이지 주소(URL)
- 신고자의 연락처: 국세청 고지 또는 답변을 수신할 수 있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선의의 진술: “본 블로그에 게재된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을 선의(Good Faith)에 기초하여 확신한다”는 취지의 진술문
- 정확성 및 위증 처벌 동의 진술: “본 통지의 정보는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이 침해받은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내용의 진술문
2. 침해 신고 접수처 (지정 대리인)
위의 필수 항목을 모두 작성하신 후, 본 블로그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처리 담당자: 블로그 운영자
- 이메일 연락처: [블로그 내 운영자 메일 주소 또는 문의 폼 주소 입력 기재 요망]
3. 침해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제기(Counter-Notice)
- 지체 없는 삭제: 정식 서식에 맞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본 블로그는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침해 우려가 있는 해당 게시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만약 본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린 기여자가 해당 삭제 조치가 오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잘못 처리된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 DMCA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 대리인에게 이의제기서(Counter-No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물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 및 책임
DMCA 규정에 따라, 본 블로그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허위 침해 신고를 하여 운영에 방해를 주거나 콘텐츠를 삭제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포함)에 대해 신고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