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 자금을 단순히 현금화하기보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상당한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 원)와 별개로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체할 때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구조, 이체 조건, 단계별 이체 절차,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ISA 만기 자금 IRP 이체 시 세액공제 구조
ISA 만기금을 연금 계좌(IRP 또는 연금저축)로 전환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비교
| 구분 | 기본 연금 계좌 한도 | ISA 만기 이체 추가 한도 | 총 합산 세액공제 한도 |
| 한도 금액 | 연간 최대 900만 원 | 최대 300만 원 (이체액의 10%) | 연간 최대 1,200만 원 |
- 최대 혜택 금액 예시: ISA 만기 금액 중 3,000만 원을 IRP로 이체할 경우, 10%인 300만 원 전체가 추가 공제 한도로 인정됩니다.
소득 수준별 절세 혜택 (환급금)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적용
- 300만 원 추가 공제 시 49만 5,000원 추가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적용
- 300만 원 추가 공제 시 39만 6,000원 추가 환급
2. ISA 자금 이체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건
ISA 만기 자금을 성공적으로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체 기한 준수 (만기 후 60일 이내): ISA 계좌 만기일(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이체 금액의 자유로운 선택: ISA 만기 금액 전체를 이체할 수도 있고, 일부 금액만 선택하여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 분할 이체 활용 가능: 60일 이내라면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더라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3. ISA 만기 자금 IRP 이체 방법 (3단계)
대부분의 금융사(증권사 및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령할 연금 계좌 준비: 만기 자금을 받을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합니다. (기존 계좌 활용 가능)
- ISA 만기 해지 및 연금 전환 신청: ISA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 앱 접속 $\rightarrow$
[ISA 만기 해지]또는[ISA 연금 전환/이체]메뉴 선택 $\rightarrow$ 수령 계좌로 미리 만든 IRP 계좌 지정 - 이체 완료 및 연말정산 반영 확인: 이체가 완료되면 해당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이관되며,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4. 연금저축펀드 vs IRP: 어디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할까?
ISA 만기금은 IRP뿐만 아니라 연금저축펀드로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미국 S&P500, 나스닥100 등 주식형 ETF에 100% 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
- 급전 필요 시 계좌 해지 없이 부분 인출 옵션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 IRP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원금보장형 예금, 국공채, 리츠(REITs) 등 더욱 다양한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싶은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Q. ISA 만기 금액 중 일부만 IRP로 옮겨도 혜택을 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기 자금이 5,000만 원이더라도 3,000만 원만 IRP로 이체하면 10%인 300만 원에 대해 최고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유롭게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IRP로 이체한 돈은 바로 인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IRP로 이체된 자금은 연금 자산으로 전환되므로, 법정 예외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없이 중도에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기타소득세 16.5% 과세)해야 하므로 중장기 여윳돈 위주로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이체한 해에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만약 이체한 해에 소득이 적거나 이미 다른 공제 항목이 많아 300만 원 한도를 다 써먹지 못했다면, ‘세액공제 이월신청’ 제도를 통해 다음 해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